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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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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큐오샵 (ip:) |
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의 2에 의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있습니다.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의 2에 의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 http://www.moel.go.kr/local/seoulbukbu/info/dataroom/view.do?bbs_seq=20180900677 ㅇ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'고객응대근로자')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. 10. 18. 시행됩니다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6조의2). 게시글 신고하기신고사유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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